안녕하세요.
한 달 후면 다시 최저임금이 새로이 적용이 되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고용자)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 : 8,720 원
* 2021년 월 최저임금 : 1,822,48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 209시간 =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정확한 계산은 208.56 시간. 실무상 209시간)
*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이 아닌 5시간만 근무한다면 130시간 * 8,350원 = 1,085,5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단, 주 15시간 이상)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8,720원 * 8시간 = 69,760원이 주휴 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내가 손해없이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최저임금 대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Ⅳ心세상관심사 > 국내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온라인 발급 (0) | 2020.11.29 |
---|---|
월급제의 주휴수당 (0) | 2020.11.27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 (0) | 2020.11.26 |
지방 태우는 조용하고 간단한 유산소 운동 (0) | 2020.11.26 |
나만의 공부 방법2 (0) | 2020.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