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는데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무엇이 틀릴까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근로 소득자에게도 보내고, 세무서에도 신고하게 됩니다.
그 용도에 따라
소득자의 보관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의 보고용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용도만 틀릴 뿐 실제는 동일한 서식인 것이죠.
그럼 연말정산 시 개인이 개별적으로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되는데요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①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②개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사업자 명의 공인인증서가 아닌 개인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해당되는 귀속 연도 확인 후, 지급명세서 보기 > [보기] 클릭
* 만일 귀속 연도에 소득이 있는데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화면 상단의 프린터 그림 항목 클릭
⑥ 아래 삼각형 클릭 후 인쇄 시(XPS Document Writer), 파일 저장 시 (Hancom PDF) 선택 후 확인
⑦파일 인쇄 또는 저장 후 완료
반응형
'Ⅳ心세상관심사 > 국내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서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0) | 2020.11.30 |
---|---|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법 (0) | 2020.11.30 |
월급제의 주휴수당 (0) | 2020.11.27 |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기 (0) | 2020.11.27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 (0) | 2020.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