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의 계산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해야할 용어
① 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② 통상시급 : 기본급(총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이 제외된 금액)/ 209시간
*자세한 용어는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월급제의 주휴수당
직장에서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면서 간혹 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월 임금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 계산법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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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 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 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 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 근무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 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따른 일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세전 급여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 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 입사 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 퇴사자 : 중도퇴사 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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