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Ⅳ心세상관심사/국내관심사

월급제의 주휴수당

by 일상 가이드 2020. 11. 27.
반응형

직장에서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면서 간혹 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월 임금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 계산법

 

월급제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여기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되고

여기서 주휴수당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월급 = 최저시급 *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 시간 35시간)

 

*2021년 최저시급은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11/27 - [Ⅳ心세상 관심사] -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기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한 달 후면 다시 최저임금이 새로이 적용이 되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고용자)는 반

keibong.tistory.com

 

*209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유급주휴 시간(8시간) * 4.345(한 달 평균 주수) = 209시간

 

 

40시간의 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일 8시간

 

주휴일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휴일이므로 근로자를 쉬게 해주어야 하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의해 월급제 계산 시 209시간에는 주휴일 8시간분이 포함, 

즉,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필요는 없겠죠?

 

단, 고용계약에 따라 월급제가 아니한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월급제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