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개인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사업자를 시작하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에 혼란이 옵니다.
그럼 둘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 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이상)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또한,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①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부턴 8000만 원 미만도 간이과세로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되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변경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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