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는 모든 분들에겐 내년도 2022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이 큰 관심사인데요,이번 연도와 틀린 점과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고용자)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은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이 2020년에 비해 1.5% 인상되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한 달 후면 다시 최저임금이 새로이 적용이 되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고용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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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2년의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은 이번 2021년과 비교해 무려 5.1%가 오른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해지면서 시급이 대한민국 최초로 9000원대를 넘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 : 9,160 원 * 2022년 월 최저임금 : 1,914,44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 209시간 =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정확한 계산은 208.56 시간. 실무상 209시간) *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이 아닌 5시간만 근무한다면 130시간 * 9,160원 = 1,190,800원이 됩니다. |
최저임금 대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내년엔 모든 근로자에게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작년의 오름 추세에 비교해 3.6%나 더 오른 수치이지만, 최저 시급/ 최저 임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와 코로나의 긴 불황에 있는 경영계의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을 요구해 와 양측 모두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지급 수준을 넘어선 금액이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확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폭풍은 노동계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하였지만,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단, 주 15시간 이상)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9,160원 * 8시간 = 73,280원이 주휴 수당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내가 손해 없이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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